김포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 심화교육
김포시가 9월 19일 김포아트홀에서 관내 기업 사업주·인사담당자 20여 명에게 노동법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핵심 정리
- 2025년 9월 19일 김포아트홀에서 심화교육 실시
- 관내 사업주·인사담당자 20여 명 참석
- 2025년 제2차 과정, 1차는 지난 5월 기본교육
- 최저임금·근로시간·주52시간제·근로관계 종료 다룸
- 설문 응답자 98% 이상 업무 도움 예상
김포시가 9월 19일 김포아트홀에서 관내 기업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맞춤형 노동법 심화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열린 노동법 기본교육의 후속 과정이다. 기본 개념을 한 차례 다룬 뒤, 실제 노동관계법의 핵심 쟁점을 사례 위주로 깊이 있게 짚어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뒀다.
다룬 내용
교육에서는 최저임금의 이해, 근로시간의 개념, 주52시간제의 이해와 적용, 근로관계의 종료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뤘다. 근로 현장에서 자주 불거지는 사례와 이에 대한 판례를 함께 제시해 참석자가 내용을 체감하며 익히도록 구성했다.
임금 산정이나 근로시간 관리, 퇴사 절차를 놓고 다툼이 생기는 사업장에서는 담당자가 알고 있는 기준이 곧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된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관련 법과 판례를 정확히 파악할수록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이 겪는 분쟁 소지도 줄어든다.
참석자 반응
교육이 끝난 뒤 진행한 설문에서 참석자의 98% 이상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노무 절차와 근로관계상 주의할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노동법 이해가 노사 모두에게 필수라고 설명하며, 정기 교육과 노무컨설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문의는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1-980-2275)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2025-09-19
- 대상
- 김포시 관내 기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 장소
- 김포아트홀
- 문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980-2275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교육은 어떤 내용을 다뤘나
최저임금의 이해, 근로시간의 개념, 주52시간제 이해와 적용, 근로관계의 종료 등 네 가지 주제를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다뤘다.
이전에도 같은 교육이 있었나
지난 5월 노동법 기본교육이 열렸고, 이번 심화교육은 그 후속 과정으로 진행된 2025년 제2차 교육이다.
앞으로도 교육이 열리나
시는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과 노무컨설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다음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맞춤형 노동법 심화교육 실시」(2025-09-2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