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1,730원 확정
김포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1,73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보다 330원 오른 금액으로, 시와 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 600여 명이 대상이다.

핵심 정리
- 2026년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 11,730원
- 2025년 11,400원 대비 330원(2.9%) 인상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410원 높음
- 월 환산액 2,451,570원(주 40시간 기준)
- 2026년 1월부터 기간제근로자 약 600명 적용
김포시가 202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1,730원으로 정해 지난 15일 고시했다. 올해 기준인 11,400원에서 330원(2.9%) 오른 액수다.
같은 해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하면 1,410원이 많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바꾸면 2,451,570원으로, 최저임금을 그대로 받을 때보다 294,690원을 더 받게 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새 임금은 2026년 1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대상은 김포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약 600명이다. 민간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나
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지출 수준, 시 재정 상황을 함께 따져 금액을 검토했고,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결정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1-980-2276)에서 받는다.
- 일정
- 01.01
- 대상
- 김포시 및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약 600명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980-2276
자주 묻는 질문
생활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고시는 2025년 9월 15일에 이뤄졌다.
민간 기업 직원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김포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약 600명이 대상이다.
월급으로는 얼마인가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으로 2,451,570원이며,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294,690원 많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30원으로 결정」(2025-09-1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