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2,630원 확정
김포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118% 수준이다.

핵심 정리
-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2,630원 확정
- 올해 대비 900원(7.7%) 인상
-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118% 수준
- 적용대상 직접고용 노동자 약 760명
-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김포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적용 중인 11,730원보다 900원(7.7%)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김포시와 출자·출연기관에 직접고용된 노동자 약 760명에게 적용된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63만 9,670원 수준이다. 최근 인상률은 2025년 1.7%, 2026년 2.9%였는데, 이번 7.7% 인상은 그보다 폭이 크다.
최저임금과 격차 확대
2027년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비교하면 생활임금은 1,930원 많은 118% 수준이다. 시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제시한 적정임금 기준(최저임금의 118%)을 반영해 이번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는 임금이다. 관련 문의는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1-980-5903)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2027-01-01 ~ 2027-12-31
- 대상
- 김포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약 760명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980-5903
자주 묻는 질문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김포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약 760명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최저임금과 차이는 얼마나 나나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보다 1,930원 높은 118% 수준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2,630원 결정」(2026-09-14)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