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경기기후보험 청구 안내
김포시민은 온열질환 진단 시 경기기후보험으로 진단비 15만원, 응급실 진료 시 사고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정리
- 온열질환 진단 시 보험금 15만원 지급
- 응급실 내원 시 사고당 10만원 지급
- 김포시민은 별도 가입·납부 없이 자동 가입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 청구는 팩스·이메일·카카오톡으로 가능
김포시가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김포시민은 경기기후보험을 통해 진단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사고당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지급된다.
보장 대상 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미 경기기후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해 시민이 따로 납부할 필요도 없다.
사고 발생 직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청구 방법
보험금은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 접수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나 경기기후보험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열질환 관련 문의는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2)으로 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병원 진료를 받은 시민에게 "보장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 신청·참여
- 보험금은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카카오톡에서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나 경기기후보험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 031-980-5362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못 받나요?
개인 실손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도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있다.
사고 당시 바로 청구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열사병·열탈진 진단받았다면 15만원…김포시, 기후보험 청구 안내」(2026-08-1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