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0월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김포시가 10월 1일부터 횡단보도·점자블록 등에 세운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견인료 1만5000원을 물린다.

핵심 정리
- 2025년 10월 1일부터 즉시 견인 시행
- 견인 대상: 횡단보도 3m 이내·점자블록·역사 5m 이내·차도구분구역 차도
- 견인료 1만5000원 부과
- 담당: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031-5186-4552)
김포시가 10월 1일부터 불법주차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대상은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도시철도 역사 5m 이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 세워진 개인형 이동장치(PM)다.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지만,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자 통행을 막는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딛는 점자블록과 사고 위험이 큰 횡단보도 주변 주차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견인 기준과 비용
이번 조치로 지정된 네 곳 구역에 세워진 킥보드는 별도 계고 절차 없이 바로 견인된다. 견인된 차량은 지정 보관소로 옮겨지며, 공유업체나 이용자가 보관소에서 견인료 1만5000원을 내야 차량을 찾을 수 있다.
시 도로관리과는 이용자와 공유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031-5186-4552)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2025-10-01
- 대상
- 김포시 내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공유업체
- 신청·참여
-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지정 보관소로 옮겨지며, 이용자나 공유업체가 보관소에서 견인료 1만5000원을 내면 차량을 찾을 수 있다. 문의는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031-5186-4552).
- 문의
-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 031-5186-4552
자주 묻는 질문
견인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견인료는 얼마인가
공유업체 또는 이용자에게 1만5000원이 부과된다.
어디에 세우면 견인되나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도시철도 역사 5m 이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의 차도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시행」(2025-09-3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