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료 3만원 인상
김포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견인료를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고 대여업체 준수사항도 새로 정했다.

핵심 정리
- 견인료 1만5천원→3만원, 공포 즉시 시행
- 조례 2건 2026년 3월 25일 개정
- 김병수 시장 3월 24일 현장행정 점검
- 작년 10월부터 횡단보도·점자블록 무단주차 즉시 견인
- 민원 잦은 구역은 반납금지구역 지정
김포시가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주차 견인료를 기존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24일 현장행정에서 관련 실태를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와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가 25일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는 대여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새로 담겼다. 킥보드 운행 속도를 조정하고 이용자 면허를 확인하며, 방치된 기기를 신속히 옮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순차 견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차도 위에 무단으로 세워진 개인형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해 왔다. 민원이 잦은 구역은 기기 반납금지구역으로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장에서 통행 불편과 운전자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관련 문의는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031-5186-4552)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3.25
- 대상
-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 장소
- 김포시
- 문의
-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 031-5186-4552
자주 묻는 질문
견인료는 얼마나 올랐나?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다.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공포 즉시 시행된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031-5186-4552).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꼼짝마’」(2026-03-2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