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연납, 2월2일까지 신청하면 4.58% 공제
김포시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차량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한다.

핵심 정리
- 연납 신청·납부 기간 1월16일~2월2일
- 세액공제율 연세액의 약 4.58%
- 신청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ARS(142211)
- 지난해 연납자는 고지서 자동 발송
- 신규 차량은 별도 연납 신청 필요
김포시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차량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약 4.58%를 깎아주는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은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 전 차종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걷는 세금을 한 번에 앞당겨 내는 방식이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대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42211)로 할 수 있으며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새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납기 안에 내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다. 신청 후 미납 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세액공제는 납기 내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정과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해야 공제"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80-2877)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1.16 ~ 02.02
- 대상
- 김포시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 신청·참여
-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42211)로 접속해 연납을 신청하면 즉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으며,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 031-980-2877
자주 묻는 질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차세는 6월·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42211)로 신청과 납부를 함께 할 수 있다.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 전 차종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2026-01-14)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