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구역 1년 재지정
김포시가 8월26일부터 1년간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외국인의 주택 매수 시 허가·입주·실거주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핵심 정리
- 허가구역 재지정 기간 2026.8.26~2027.8.2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2026.8.20) 근거
-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 입주 의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실거주 의무 2년, 위반 시 이행강제금·허가취소 검토
김포시가 오는 8월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김포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와 실거주 의무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2026년 8월20일)에 따른 것으로, 앞서 2025년 8월21일 공고(제2025-1058호)로 지정됐던 허가구역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김포시는 21일 이 같은 재지정 사실을 알렸다.
허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범위와 같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 이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다.
문의
관련 문의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5275)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거주 위반 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정
- 2026-08-26 ~ 2027-08-25
- 대상
- 김포시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
- 장소
- 김포시 전역
- 문의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980-5275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주택이 허가 대상인가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나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26-08-24)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