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2차 지원 9월1일 접수
김포시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2차 지원 신청을 9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받는다. 잔여 물량은 16동이다.
핵심 정리
- 접수기간 9월1일~11월13일
- 잔여물량 16동(주택철거4·비주택11·지붕개량1)
- 주택철거 최대 700만원 지원
- 우선지원가구 철거비 전액지원
- 비주택 200㎡ 이하 전액지원
김포시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사업 2차 신청을 9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받는다. 대상 물량은 총 16동으로 주택 철거 4동, 비주택 철거 11동, 주택 지붕개량 1동이다.
정부가 올해를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정하면서, 마을 안에 방치된 슬레이트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가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이 최대 5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축사·창고, 경로당·어린이집 등 비주택 건축물은 철거 면적이 200㎡ 이하면 전액 지원 대상이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주가 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와 현장 사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는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031-980-2855)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9.01 ~ 11.13
- 대상
- 김포시 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토지 소유주
- 신청·참여
-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주는 지원신청서와 현장 사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소유 증명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 문의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 031-980-28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현장 사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소유 증명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제출한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주택 철거는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2026-08-31)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