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 gimponews.com 2026년 9월 8일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22일까지

김포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9-01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22일까지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열람·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22일
  • 대상은 올 1~6월 토지이동 발생 필지
  • 결정·공시일은 10월 29일
  • 의견서 팩스 접수 031-980-2139
  • 상담 문의 031-980-5252, 5254

김포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의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열람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가격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토지정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우편, 팩스(031-980-2139)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도 운영한다. 토지정보과에 사전 예약하면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31-980-5252, 5254)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정
09.01 ~ 09.22
대상
개별공시지가(안)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참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나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31-980-2139)로 9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장소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31-980-5255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열람하나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팩스(031-980-2139)로 제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확정되나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2026-09-01)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