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 gimponews.com 2026년 9월 9일

김포시, 염소 사육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8월3일까지 접수

김포시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8월 3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14년 이전부터 염소를 길러온 농가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7-15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축산과 축산팀

핵심 정리

  • 신청 마감 8월 3일
  • 대상은 염소 사육 농가
  • 2014년 12월 12일 이전 사육 증명 필요
  • 지원금 12월경 지급 예정
  • 문의 축산과 031-5186-4303

김포시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8월 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염소 사육 농가이며,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나 염소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사육하고 판매한 농가여야 한다.

제출 서류와 절차

신청 시에는 2025년도 생산·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도축검사증명서, 출하증명서 등)와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사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료·염소 구입 영수증 등)를 함께 내야 한다. 접수된 신청은 서면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지원금은 오는 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축이 확인된 염소만 지원 대상이 된다며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축산과(031-5186-4303)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2025년 직접 사육·판매한 김포시 농가
신청·참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염소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2025년 생산·판매 실적 증명서류(도축검사증명서, 출하증명서 등)와 2014년 12월 12일 이전 사육 사실 증명서류(사료·염소 구입 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소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축산과 축산팀 031-5186-430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8월 3일까지다.

어디서 신청하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염소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지원금은 언제 받나

서면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2026-07-1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