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문변호사에 이종기·양범 변호사 위촉
김포시가 이종기·양범 변호사를 새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8월 6일부터 2년간이다.

핵심 정리
- 8월 5일 본관 2층 소통실서 위촉식 개최
- 임기 2026년 8월 6일부터 2년간
- 민사·행정소송 수행과 법령 자문 담당
- 문의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 031-980-2313
김포시가 8월 5일 오후 본관 2층 소통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종기·양범 변호사를 새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두 변호사는 2026년 8월 6일부터 2년간 김포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다.
고문변호사는 시청 행정·민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시가 의뢰하는 법령 해석과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위촉식에서 적극적인 자문과 송무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기 변호사, 기업법무·지재권 전문
이종기 변호사는 기업법무와 부동산 개발,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다. 김포시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의 자문을 맡아왔고, 로봇산업 관련 입법 과정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양범 변호사, 여성·가정 법률지원 이력
양범 변호사는 서울시 다시함께센터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위원으로, 평택여성인권센터 품에서는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법무 지원에 참여해 왔다.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한 문의는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031-980-2313)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2026-08-06 ~ 2028-08-05
- 장소
- 김포시청 본관 2층 소통실
- 문의
-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 031-980-2313
자주 묻는 질문
고문변호사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2026년 8월 6일부터 2년간이다.
고문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
민사·행정소송 수행과 법령 해석·자문을 맡는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이종기 · 양범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2026-08-0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