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문변호사 2명 위촉, 9월부터 2년간 소송·법률자문
김포시가 김영철·장민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9월 1일부터 2년간 민사·행정소송과 법률자문을 맡긴다.
핵심 정리
- 8월 26일 본관 2층 소통실서 위촉식 진행
- 위촉 기간 9월 1일부터 2년간
- 김영철 변호사, 전자·반도체 특허법률 전문가
- 장민수 변호사, 상법전문박사 출신
- 문의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 031-980-2313
김포시가 김영철·장민수 변호사를 새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8월 26일 김포시청 본관 2층 소통실에서 열렸다. 두 변호사는 9월 1일부터 2년간 시 행정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민사·행정소송을 맡고, 법령 해석과 자문 업무도 수행한다.
두 변호사는 누구
김영철 변호사는 전자·반도체 분야 특허법률을 전문으로 다뤄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검사로 일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시안에서 민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장민수 변호사는 상법전문박사로 대한변호사협회 규제혁신특별위원과 여러 기업의 법률고문을 지냈다. 현재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심의위원 등 다수 기관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위촉식에서 체계적 법무지원을 당부했다.
문의는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031-980-2313)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2026-09-01 ~ 2028-08-31
- 장소
- 김포시청 본관 2층 소통실
- 문의
-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 031-980-2313
자주 묻는 질문
고문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맡나?
행정·민원 과정의 민사·행정소송 수행과 법령 해석·자문을 담당한다.
위촉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6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김영철 · 장민수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2026-08-27)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