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전기차 충전 기준 개선 건의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연계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김포시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채택됐다.

핵심 정리
- 2026년 10월 21일 제20차 협의회에서 안건 제시
- 김포시 안건 포함 총 8건 채택
- 실외체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건의
- 주차장 설치기준 연계 마련 방안 함께 제시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안 실외체육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제20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시·군 정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이 안건을 내놓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포시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채택됐다.
배경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번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두는 제도다. 이번 건의는 이 취지를 유지하되, 달라진 사회환경과 주민 생활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자는 데서 출발했다.
김포시는 현행 제도에서 일부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한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있지만, 실외체육시설에는 이를 설치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그 결과 체육시설을 찾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외체육시설 부지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이와 연계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토지이용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기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생활 여건에 맞춘 합리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향후 절차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된 8건은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정부 건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관계기관 및 다른 시·군과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만으로 실외체육시설의 충전시설 설치가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화 여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 일정
- 10.21
- 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이용자
- 문의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031-980-5016
자주 묻는 질문
김포시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 안 실외체육시설 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이와 연계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다.
건의 내용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채택된 안건은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정부 건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몇 건인가요?
김포시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이기형 김포시장,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돼야” 적극 건의」(2026-10-2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