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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분기 특별점검 실시

김포시가 4월27일부터 5월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증축·용도변경 여부를 점검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4-20수정 2026-09-11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분기 특별점검 실시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특별점검 기간 2026년 4월27일~5월15일
  • 점검 대상은 2025년 7~12월 사용승인 시설
  • 위반 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부과
  • 미이행 시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담당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031-980-2452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겨냥한 2분기 특별점검을 4월27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한다. 점검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이 맡는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용승인까지 마친 시설이다. 시는 사용승인 이후 허가 절차 없이 이뤄진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적발 시 어떤 조치를 받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을 소유·이용 중인 주민은 이후 진행한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별도 허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확산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점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정
04.27 ~ 05.15
대상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2025년 7~12월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 소유·이용자
문의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031-980-2452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점검 대상은 누구인가?

2025년 7월~12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분기 특별점검 실시」(2026-04-2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