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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월20일~3월6일 특별점검

김포시가 2025년 토지 형질변경·분할 허가지를 대상으로 2월20일부터 3월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벌인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2-12수정 2026-09-14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시청사 전경
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월20일~3월6일 14일간 특별점검 실시
  • 2025년 형질변경·분할 허가 토지 집중 점검
  • 적발 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발동
  •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문의 도시계획과 031-980-2398

김포시가 2월20일(금)부터 3월6일(금)까지 14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1분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2025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분할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다. 허가 이후 진행된 토목공사나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초기에 불법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은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과 관련한 문의는 김포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980-2398)으로 하면 된다.

일정
02.20 ~ 03.06
대상
2025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분할 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
문의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031-980-2398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점검 대상은 어떤 토지인가

2025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분할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김포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031-980-2398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분기 특별점검 실시」(2026-02-1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