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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 24~28일 실시

김포시가 24~28일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증축·용도변경 등을 특별점검한다. 대상은 2024년 6월~2025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시설이다.

김포뉴스 편집팀2025-11-18수정 2026-09-19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시청사 전경
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11월 24~28일 5일간 4분기 특별점검 실시
  • 2024년 6월~2025년 6월 사용승인 시설 대상
  • 위반시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 고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031-980-2398

김포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4분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이다. 시는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이뤄진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적발 시 조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발돼 처벌이 확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대상 시설 소유자나 사용자는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조기 점검으로 위반 예방"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980-2398)으로 하면 된다.

일정
2025-11-24 ~ 2025-11-28
대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2024년 6월~2025년 6월 사용승인 시설)
문의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031-980-2398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점검 대상은 누구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2024년 6월~2025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분기 특별점검 실시」(2025-11-1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