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 gimponews.com

김포 전기차 보조금, 상반기 1,173대 지원

김포시가 2월 6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상반기 접수를 시작해 승용·화물·승합 등 1,173대를 지원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2-12수정 2026-09-14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
시청사 전경
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월 6일부터 상반기 보급사업 접수 시작
  • 총 1,173대 지원(승용 1,031·화물 125·승합 14·어린이승합 3)
  •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812만원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최대 1억5,985만원
  • 전환지원금 국비 최대 100만원·시비 최대 30만원 추가

김포시가 2월 6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상반기 민간보급사업에 들어갔다. 지원 대수는 전기승용차 1,031대, 전기화물차 125대, 전기승합차 14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3대 등 총 1,173대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812만원, 전기화물차(소형 일반화물 기준)는 최대 1,470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5,985만원까지 지원한다.

추가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가구,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자, 전기택시 등은 승용차 구매 시 추가지원을 받는다.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전기택배 종사자가 추가지원 대상이다.

올해 새로 생긴 전환지원금도 있다. 등록 후 3년이 넘은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하다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는 개인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다. 구매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한다. 선정은 출고·등록 순서로 이뤄지며, 자격을 받은 뒤 2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하고, 승용차·화물차는 2년간 재지원을 받을 수 없다.

차종별 지원 대상과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4)으로 하면 된다.

일정
02.06
대상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관내 사업장 법인
신청·참여
구매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장소
김포시청
문의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 031-980-536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 법인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 후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한다.

자격을 받은 뒤 늦게 출고하면 어떻게 되나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안에 출고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2026년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급사업 추진」(2026-02-1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