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를 고려해 김포시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늦췄다.

핵심 정리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 장애 발생
- 재산세·취득세·체납 고지분 등 전 세목 대상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이용 제한 중
- 감면 요건 미확인 시 가산세 없이 본세만 납부
김포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 장애를 감안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당초 9월 말 마감이던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해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이다.
시스템 상황과 유의사항
지방세 시스템과 위택스는 대체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모바일용 스마트 위택스는 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특히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류로 신고거래필증 번호를 조회할 수 없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감면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며,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감면 전 본세만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행안부 전국 동일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세정과 세정팀(031-980-2685)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2025-09-30 ~ 2025-10-15
- 대상
- 김포시 지방세 납세자
- 신청·참여
-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며, 문의는 세정과 세정팀(031-980-2685)으로 하면 된다.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세정과 세정팀 031-980-2685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류로 신고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되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정과에 직접 방문·신고해야 한다.
감면 요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우선 감면이 적용되며, 시스템 정상화 후 재확인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감면된 본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지방세 납부 기한, 10월 15일로 연장」(2025-09-3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