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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12월 자동차세 156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김포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355건, 156억원의 고지서를 11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김포뉴스 편집팀2025-12-15수정 2026-09-18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
시청사 전경
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355건·156억원 부과
  • 고지서 12월11일 발송, 납부기한 12월31일까지
  • 대상: 12월1일 기준 등록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건설기계
  • 미납 시 3% 가산세, 이후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 문의: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 031-980-2877

김포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355건, 156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11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다. 세액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매겨진다. 앞서 1월과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 방법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낼 수 있다. 은행을 직접 찾지 않아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세금을 확인하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는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80-2877)으로 하면 된다.

대상
12월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
신청·참여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인터넷지로·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142211)·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으로도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의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 031-980-2877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후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3·6·9월에 연세액을 낸 차량도 다시 내야 하나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6억원 부과」(2025-12-1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