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감면 확대
김포시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비 감면 대상과 진료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4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핵심 정리
- 4월2일~22일 조례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
- 진료비 감면 취약계층 대상 확대
-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감면·진료범위 확대
- 김포 반려가구 비율 올 2월말 기준 약 14%
- 담당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031-980-5557
김포시가 4월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진료 대상과 진료비 감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가 넓어진다.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도 진료비 감면과 확대된 진료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양 이후 반려견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진료 범위도 함께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와, 관련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새로 담겼다.
반려가구 14% 시대
김포시 반려가구 비율은 올해 2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약 14%로,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 기간은 2일부터 22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031-980-5557)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4.02 ~ 04.22
- 대상
- 진료비 감면 대상 취약계층 및 유기동물 입양 시민
- 장소
-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 문의
-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031-980-5557
자주 묻는 질문
조례 개정안 의견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4월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다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
김포시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031-980-5557)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 확대로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한다」(2026-04-0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