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자담배 판매자, 4월23일까지 소매인 지정해야
김포시 전자담배 판매자는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없이 팔면 법 시행일 이후 처벌 대상이 된다.

핵심 정리
- 신청 마감 2026년 4월 23일
- 개정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거리제한 요건 시행일부터 2년 유예
- 문의 지역경제과 031-980-2274
- 공고번호 2026-885호
김포시가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새로 받으라고 3월 25일 안내했다. 지정을 받지 못한 채 영업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벌칙 대상이 된다.
왜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별도 지정 없이 영업해온 전자담배 판매자도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거리 제한은 2년 유예
다만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당시 이미 영업 중이던 판매자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 요건만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이 미뤄진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판매자는 그 전에 거리 제한 요건을 채워 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
지정 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2026-885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31-980-2274)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요건 갖춰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 대상
- 김포시 관내 전자담배 판매자
- 신청·참여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하며, 세부 절차는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2026-885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31-980-2274)으로 하면 된다.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980-2274
자주 묻는 질문
전자담배 판매자도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 시행일 이후 벌칙 대상이 됩니다.
거리 제한 요건은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법 공포일 당시 기존 판매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됩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2026-03-2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