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기차 충전방해 기준 2월5일부터 변경
김포시가 전기차·PHEV 충전구역 주차 기준이 2026년 2월5일부터 바뀐다고 안내했다.

핵심 정리
- 2026년 2월5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
- PHEV 완속충전 주차허용 14시간→7시간 단축
- 단속제외 아파트 500세대→100세대 미만으로 축소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문의 031-980-5365
김포시가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PHEV)의 충전구역 주차 기준이 2026년 2월5일부터 바뀐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완속충전구역에 세워둔 PHEV의 주차 허용시간과 단속 제외 대상 건물 기준이 함께 조정된다.
PHEV 주차 허용시간 절반으로 단축
개정안에 따라 PHEV가 완속충전구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다. 시행일 이후 7시간을 넘겨 자리를 차지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단속 제외 아파트 기준도 축소
완속 충전방해행위 단속에서 제외되는 건물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제외 대상이었지만, 2월5일부터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범위가 좁혀진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거주자는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규정 확인과 주의를 당부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5)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2.05
- 대상
- 김포시 거주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PHEV) 소유자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 031-980-5365
자주 묻는 질문
바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2월5일부터 시행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충전방해행위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 아파트도 단속 대상인가?
100세대 미만 아파트만 제외 대상이며, 그 이상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전기차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기준 적극 홍보」(2026-01-1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