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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 성토업체 30여곳에 법령준수 교육

김포시가 성토·개발행위 업체 30여곳에 농지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1-12수정 2026-09-17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농지성토 업체 교육 모습
농지성토 업체 교육 모습.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1월 9일 관내 업체 30여곳 대상 교육 실시
  •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신고제 도입
  • 위반 시 원상회복·이행강제금·형사처벌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5186-4261

김포시가 지난 9일 관내 성토·개발행위 관련 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농지성토 법령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가 도입되고 성토·절토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성토와 오염토 반입으로 인한 농지 훼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

교육에서는 성토·절토 신고 대상 기준,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기준, 누적 성토 기준 적용 사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성토재 사용 제한, 대형차량 통행제한 도로 등을 안내했다. 위반 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조치도 함께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성토한 농지가 겉으로 문제없어 보여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흙을 썼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없이 성토했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 성토재 반출, 원상복구, 사법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위반이 단순 행정지도 대상이 아니라며 "성토 위반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성토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5186-4261)으로 하면 된다.

일정
01.09
대상
김포시 관내 성토·개발행위 관련 업체
장소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문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5186-4261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관내 성토·개발행위 관련 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했다.

기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5186-4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농지성토 업체대상 법령준수교육 긴급 실시」(2026-01-1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