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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김포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생활 속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5-11-28수정 2026-09-18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계절관리제 포스터
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시행기간 12월1일~내년 3월31일 총 4개월간
  • 5등급차 평일 오전6시~오후9시 운행제한
  • 위반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 5개 분야 17개 세부대책 병행 추진
  • 문의 기후에너지과 031-980-5372

김포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차량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 분야 17개 대책 추진

시는 건강보호, 수송, 산업,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서 17개 세부 대책을 병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고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와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량도 줄인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 후 "좋음 늘고 나쁨 줄었다"고 밝혔다. 문의는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980-5372)으로 하면 된다.

일정
2025-12-01 ~ 2026-03-31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 및 김포시민
문의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980-5372

자주 묻는 질문

5등급 차량은 언제 운행이 제한되나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은 제외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5-11-2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