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8월24일까지…의견 제출 가능
김포시가 올해 신축·분할 등으로 바뀐 단독·다가구주택 71호의 개별주택가격안을 8월24일까지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핵심 정리
- 대상 단독·다가구주택 71호, 1~5월 변동분
- 열람·의견접수 8월5일~8월24일
- 의견서 제출 시청 세정과·우편·온라인 가능
- 최종 가격 9월30일 결정·공시
- 문의 세정과 세정팀 031-980-2687
김포시가 2026년 1월부터 5월 사이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으로 변동이 생긴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71호를 대상으로, 8월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대상 주택의 가격안은 김포시청 세정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 가격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특성과 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다시 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9월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다.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 의견 반영해 공정 결정”이라고 말했다.
- 일정
- 08.05 ~ 08.24
- 대상
- 2026년 1~5월 토지분할·합병, 신축 등으로 변동된 단독·다가구주택 71호 소유자
- 신청·참여
- 개별주택가격안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24일까지 김포시청 세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세정과 세정팀 031-980-2687
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은 어디서 열람하나
김포시청 세정과 세정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나
8월24일까지 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가격은 언제 공시되나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2026-08-05)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