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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사우동·풍무동·고촌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포시가 8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1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전체 허가구역이 29.99㎢로 늘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8-18수정 2026-09-21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청사 전경
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8월18일~12월31일 17.24㎢ 신규 지정
  • 사우동·풍무동·고촌읍 5개리 대상
  • 기존 구역 합산 총 29.99㎢로 확대
  • 주거지역 60㎡ 초과 시 허가 필요
  • 한강2신도시 구역은 2029년 11월15일까지

김포시가 8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신곡리·전호리·태리·풍곡리·향산리 일원 1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에 따른 조치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운양동, 장기동, 마산동, 석모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오니산리) 12.75㎢에 새 구역이 더해져 김포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9.99㎢로 넓어진다. 한강2신도시 구역은 2029년 11월15일까지 재지정된 상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려면 사전에 김포시 토지정보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60㎡ 초과이며,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 250㎡ 초과 시 해당한다.

신청 방법

구역의 지형도와 세부 정보는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5275)으로 하면 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투기 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08.18 ~ 12.31
대상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 소유자 및 거래 희망자
신청·참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5275)에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구역 지형도는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소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980-5275

자주 묻는 질문

구역 지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지형도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6-08-1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