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우동·풍무동·고촌읍 17.2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포시가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대 1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핵심 정리
- 8월 18일~12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대상 17.24㎢,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부
- 전체 허가구역 총 29.99㎢로 확대
- 한강2신도시 구역은 2029년 11월 15일까지 재지정
- 문의 토지정보과 031-980-5275
김포시가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신곡리·전호리·태리·풍곡리·향산리 일대 1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에 따른 조치로 지정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지정으로 김포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늘어난다. 기존에 2029년 11월 15일까지 재지정돼 있던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운양동, 장기동, 마산동, 석모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오니산리) 12.75㎢에 이번 구역이 더해지면서 시 전체 허가구역은 총 29.99㎢로 확대됐다.
허가 기준 면적
해당 구역에서 땅을 사고팔려는 주민은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이 없는 곳은 60㎡를 넘으면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 250㎡를 넘을 때 허가가 필요하다.
지정 구역의 경계와 지형도는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투기 거래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일정
- 08.18 ~ 12.31
- 대상
-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 거래 예정자
- 신청·참여
-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김포시 토지정보과(031-980-5275)를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역 경계는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소
-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 문의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980-5275
자주 묻는 질문
허가가 필요한 토지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초과,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다.
지정 구역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지형도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6-08-1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