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6월 동물등록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김포시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기간 내 등록하면 미등록 과태료를 면제한다.

핵심 정리
- 5월 1일~6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간 내 등록 시 미등록 과태료 면제
-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 내장형 등록 비용 지원으로 마리당 1만원
김포시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면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데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소유자나 반려견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각각 최대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과 비용
등록은 몸속에 칩을 심는 '내장형'과 목줄에 다는 '외장형' 중 골라서 할 수 있다.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가 시술받거나 장치를 구입한 뒤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장형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소유자는 반려견 한 마리당 1만원만 내면 등록할 수 있다.
변경신고도 잊지 말아야
등록 후 이사나 명의 이전으로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반려견이 죽었을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김포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031-980-5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일정
- 05.01 ~ 06.30
- 대상
- 김포시에서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자
- 신청·참여
-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동물등록을 신청한다. 소유자 정보나 반려견 정보가 바뀌면 김포시청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031-980-5564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 지원 사업으로 내장형 등록 시 마리당 1만원이다
변경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김포시청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5~6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6-05-04)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