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에게 법정교육 이수를 안내했다. 신규·보수교육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핵심 정리
- 신규교육은 임명 후 1년 이내 1회 이수
-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담당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지원팀 031-980-5673
- 안내 발표일 2026년 2월 10일
김포시가 10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 이수를 안내했다.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환경기술인은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한 차례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 이상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에서는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개정된 환경 법령, 배출시설 관리 요령, 지도·점검 사례 등 현장 실무 내용을 다룬다. 교육 일정과 과정은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www.kepaedu.or.kr)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 자체 교육도 병행
시는 법정교육과 별도로 사업장 임직원과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자체 환경교육도 운영한다. 정기교육(집합교육), 수시교육(방문교육), 상시교육(시 누리집 온라인 교육) 세 방식으로 나뉘며, 법령 개정사항과 사업장 여건에 맞춘 내용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법정교육을 "기본 책무"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지원팀(031-980-5673)으로 하면 된다.
- 대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신청·참여
-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www.kepaedu.or.kr)에서 신규·보수교육 일정과 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되며, 시가 운영하는 자체 환경교육은 정기·수시·상시(온라인) 방식으로 별도 안내된다.
- 문의
-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지원팀 031-980-5673
자주 묻는 질문
법정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www.kepaedu.or.kr)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환경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안내」(2026-02-1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