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기한내 신고율 4배 올랐다
김포시가 취득세 감면 후 요건을 채우지 못한 납세자에게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한 내 자진신고율을 크게 높였다.
핵심 정리
- 기한 내 신고율 2022년 21.5%→2026년 86.8%
- 기한 후 신고율 2022년 78.5%→2026년 13.2%
- 시행 전후 신고율 57.7%포인트 변화
- 담당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031-980-2671)
- 발표일 2026년 7월 16일
김포시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 결과, 기한 내 자진신고율이 시행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2026년 7월 16일 밝혔다. 담당 부서는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031-980-2671)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감면요건 미충족 여부를 사후 일제조사로 확인해 추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채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신고율 변화
시는 일제조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납세자별 감면 유형에 맞춰 안내자료를 개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기한 내 신고율은 2022년 21.5%, 2023년 23.1%에서 2025년 79.2%, 2026년 86.8%로 높아졌다. 반대로 기한 후 신고율은 2022년 78.5%, 2023년 76.9%에서 2025년 20.8%, 2026년 13.2%로 낮아졌다.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기한 내 신고율은 57.7%포인트 상승했고, 기한 후 신고율은 같은 폭만큼 하락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가 불이익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안내를 받은 다음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문의는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031-980-2671)으로 하면 된다.
- 대상
- 김포시 취득세 감면 후 요건 미충족으로 자진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 신청·참여
- 취득세 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 납세자는 시가 제공하는 맞춤 안내자료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문의는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031-980-2671)으로 하면 된다.
- 문의
-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 031-980-2671
자주 묻는 질문
감면받은 취득세 요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추징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
김포시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031-980-2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로 기한 내 신고율 4배 향상」(2026-07-1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