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 gimponews.com

김포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

김포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4-03수정 2026-09-12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
시청사 전경
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신고·납부 기한 4월30일까지 위택스 또는 세정과
  • 특정 중소기업 납부기한 7월31일로 3개월 직권연장
  • 중동 정세 피해기업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시 초과분 분할납부 가능
  • 2025년 귀속분, 발표일 2026년 4월3일

김포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위택스나 김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맞춰 각각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매출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 납부기한이 이미 연장된 곳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31일로 3개월 늦춰진다. 다만 신고 자체는 4월30일까지 끝내야 한다.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재해나 도난, 사업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신청을 통해 연장받을 수 있다. 중동 정세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 설비 분야 중소기업은 피해 입증서류와 신청서를 내면 최장 6개월, 추가 연장 시 1년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80-2683)으로 하면 된다.

일정
04.01 ~ 04.30
대상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신청·참여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김포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납부하면 되며, 문의는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80-2683)으로 하면 된다.
장소
김포시청
문의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 031-980-2683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2026-04-03)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