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세 8월 신고·납부...31일 마감
김포시가 8월 10일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핵심 정리
- 신고·납부 기간 8월10일~31일
- 개인분 1인당 1만1000원, 전체 20억원 부과
-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5000원부터
-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 추가
- 문의 세정과 031-980-2588
김포시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에 맞춰 10일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은 개인분 대상이다. 개인분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1만1000원이며, 전체 부과 규모는 20억원이다.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낸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5000원을 낸다.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 사이의 기본세액이 매겨진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초과분 전체 면적에 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 추가된다.
신고 방법
사업소분은 우편으로 받은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내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세액이나 사업장 면적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www.wetax.go.kr)나 우편·팩스·방문으로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납부서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는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80-2588)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8.10 ~ 08.31
- 대상
- 김포시 개인 세대주, 외국인 등록 1년 경과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
- 신청·참여
- 사업소분은 우편으로 받은 납부서 금액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과세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 장소
- 김포시
- 문의
-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 031-980-2588
자주 묻는 질문
납부서 금액만 내면 신고가 끝나나요?
사업소분은 납부서 금액을 8월31일까지 내면 별도 신고 없이 인정된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31일까지 신고·납부」(2026-08-1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