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산세 9월 30일까지, 225,044건 1,191억원 부과
김포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5,044건, 1,191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핵심 정리
- 9월 정기분 재산세 225,044건 부과
- 부과액 총 1,191억 원
- 납부기한 9월 30일, 이후 3% 가산세
- 45만원 이상 체납시 월 0.66%씩 최대 60개월 가산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김포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5,044건, 1,191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이 길어지면 부담이 더 커진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가산세가 추가되며, 이는 최대 60개월치까지 쌓일 수 있다.
납부 방법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현금자동인출기(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금융 앱이나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전화(☎142211)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김포시 취득재산세과 재산세1팀(031-980-2693)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갖췄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 일정
- 09.01 ~ 09.30
- 대상
- 2026년 6월 1일 기준 김포시 내 토지·주택(2기분) 소유자
- 신청·참여
- 금융기관 방문, 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온라인 납부, 금융 앱·간편결제 앱 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전화(☎142211) 중 편한 방법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문의는 취득재산세과 재산세1팀(031-980-2693)으로 하면 된다.
- 문의
- 취득재산세과 재산세1팀 031-980-2693
자주 묻는 질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3% 가산세가 붙고, 45만원 이상 체납시 1개월마다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은행에 가지 않고 낼 수 있나요?
CD/ATM, 위택스·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 ARS(142211)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026-09-1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