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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재산세 762억원 부과…가상계좌 5곳으로 확대

김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981건, 762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취급은행이 5곳으로 늘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7-10수정 2026-09-09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취득재산세과 재산세2팀

핵심 정리

  •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981건 부과(2026-07-10 발표)
  • 부과세액 총 762억원
  • 납부기한 2026년 7월31일까지
  • 가상계좌 취급은행 1곳→5곳 확대
  • 기한 초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김포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981건에 대해 총 76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2분의 1)을 소유한 시민이며,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절반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각각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례세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납부 방법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5곳으로 늘어, 평소 거래하는 은행을 골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기한인 7월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문의는 김포시 취득재산세과 재산세2팀(031-980-2845)으로 하면 된다.

대상
김포시 내 건축물·주택(1/2) 소유자(2026년 6월1일 기준)
신청·참여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중 편한 방법으로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김포시 취득재산세과 재산세2팀(031-980-2845).
장소
김포시
문의
취득재산세과 재산세2팀 031-980-2845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

2026년 7월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은 몇 곳인가?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5개 금융기관으로 늘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2억원 부과」(2026-07-1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