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불법광고물 110만장 수거, 상반기 보상제 40명 참여
김포시가 2026년 상반기 시민수거보상제로 불법광고물 110만여 장을 수거했고, 6월 말 기준 시민 40여 명이 참여했다.
핵심 정리
- 2026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110만여 장 수거
- 6월 말 기준 참여 시민 40여 명
- 보도자료 발표일 2026년 7월 10일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수거물 제출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적별 보상금 지급
김포시가 2026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벽보와 전단지, 족자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10만여 장을 수거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말 기준 이 사업에는 시민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제도는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단으로 붙거나 뿌려진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치우도록 한 것이다. 훼손된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만큼 무단 배포·부착이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참여 대상과 방법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이 도로변이나 주택가에서 불법광고물을 모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거한 양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클린도시과 광고물지도팀(031-5186-4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상
- 김포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참여
- 대상자는 도로변이나 주택가에서 불법 벽보·전단지·현수막 등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클린도시과 광고물지도팀(031-5186-4544)으로 하면 된다.
-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클린도시과 광고물지도팀 031-5186-4544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나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어디에 제출하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김포시 클린도시과 광고물지도팀(031-5186-4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110만여 장 수거」(2026-07-1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