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세임대 50가구 모집, 12일부터 접수
김포시가 무주택 저소득 세대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50가구를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핵심 정리
- 50가구 모집, 2026년 1월12일~23일 접수
- 지원한도 수도권 기준 가구당 1억3000만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이자 연1.2~2.2%
- 신청자격 기준일 2025년12월22일 주민등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상
김포시가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50가구를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지원 한도액 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살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된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가구당 1억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 수준을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에는 연 1.2~2.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문의는 GH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로 하면 되고, 자세한 모집공고는 김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정
- 01.12 ~ 01.23
- 대상
- 김포시 거주 무주택 저소득 세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등)
- 신청·참여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GH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로, 자세한 공고는 김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한다.
- 장소
-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980-24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수도권 기준 가구당 1억3000만원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2026-01-0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