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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매입임대주택 30가구, 13일부터 예비입주자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임대료로 내놓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가구를 4월 13~17일 모집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4-06수정 2026-09-12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주택과 주거복지팀
시청사 전경
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4월 13~17일 예비입주자 30가구 신청접수
  • 1형(전용 50㎡ 이하) 1인가구 대상
  • 임대료 시세 대비 약 30% 수준
  • 기본 2년, 재계약 시 최장 30년 거주
  • 자격기준일 2026년 3월 31일

김포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이며, 접수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고친 뒤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료로 내놓는 주택이다. 저소득층이 살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 50㎡ 이하 1형 30가구다.

신청 자격

자격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3월 31일이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집이 없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와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해당한다.

입주와 계약

예비입주자로 뽑히더라도 곧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순번에 따라 공실이 생기는 대로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이며, 자격을 유지하는 한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자세한 모집 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7)으로 하면 된다.

일정
04.13 ~ 04.17
대상
김포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저소득층 우선)
신청·참여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한다.
장소
행정복지센터, 김포시청
문의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980-24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50㎡ 이하 1인가구용 1형 30가구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04-0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