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매입임대주택 30가구, 13일부터 예비입주자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임대료로 내놓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가구를 4월 13~17일 모집한다.

핵심 정리
- 4월 13~17일 예비입주자 30가구 신청접수
- 1형(전용 50㎡ 이하) 1인가구 대상
- 임대료 시세 대비 약 30% 수준
- 기본 2년, 재계약 시 최장 30년 거주
- 자격기준일 2026년 3월 31일
김포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이며, 접수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고친 뒤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료로 내놓는 주택이다. 저소득층이 살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 50㎡ 이하 1형 30가구다.
신청 자격
자격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3월 31일이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집이 없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와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해당한다.
입주와 계약
예비입주자로 뽑히더라도 곧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순번에 따라 공실이 생기는 대로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이며, 자격을 유지하는 한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자세한 모집 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7)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4.13 ~ 04.17
- 대상
- 김포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저소득층 우선)
- 신청·참여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한다.
- 장소
- 행정복지센터, 김포시청
-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980-24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50㎡ 이하 1인가구용 1형 30가구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04-0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