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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3월18일 시작…의견제출도 가능

김포시가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2026년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3-18수정 2026-09-13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홍보 포스터
홍보 포스터.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열람기간 3월18일~4월6일, 시청·행정복지센터·온라인
  • 기준일 2026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안)
  • 의견서 팩스(031-980-2139)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최종 개별공시지가 4월30일 공시
  • 문의 토지정보과 031-980-2160·2151·2154·2157

김포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김포시 관내 전체 토지이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내 토지의 가격이 바뀌면 세금이나 부담금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소유자라면 열람 기간에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의견 있으면 이렇게

열람 결과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직접 제출 외에 팩스(031-980-2139)나 우편으로도 접수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적용된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간 균형이 맞는지 재조사한다. 이후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의견을 낸 사람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번 절차를 거친 2026년 1월 1일 기준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031-980-2160, 2151, 2154, 21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일정
03.18 ~ 04.06
대상
김포시 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참여
열람 기간 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안)을 확인한 뒤, 이견이 있으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하거나 팩스(031-980-2139)·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토지정보과(031-980-2160, 2151, 2154, 2157)로 하면 된다.
장소
김포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31-980-2151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직접 내거나 팩스(031-980-2139),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가격은 언제 확정되나

2026년 1월1일 기준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 공시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2026-03-1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