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선 55척, 44년 만에 야간조업 허용
김포시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인천 연안 야간 조업 제한 해제에 맞춰 어업감독 당직선을 운영해 어선 55척의 안전을 지킨다.

핵심 정리
- 3월1일~6월30일 야간조업·항행 제한 시범 해제
- 1982년부터 44년간 유지된 규제 한시 완화
- 대상 18개 어장, 김포 어선 55척 신청
- 당직 예산 6,000만원 상반기 추경으로 확보
- 당직시간 오후6시~익일 오전6시, 영흥도 인근
김포시 어선 55척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인천 연안해역 일부 어장에서 44년 만에 야간 조업과 항행에 나선다. 김포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이 탑승하는 당직선을 이 기간 운영한다고 2월27일 밝혔다.
1982년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인천해역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시범적으로 풀린다. 해제 구역은 북위 37도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등 18개 어장이 포함되며, 경기권에서는 김포시 어선만 야간 조업·항행을 신청했다.
당직선 어떻게 운영되나
김포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주 단위로 당직을 교대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김포시 어선에 올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다. 김포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총 4주간 당직을 전담하며, 필요한 예산 6,000만원은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조업과 당직 근무를 제한해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031-980-5456)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3.01 ~ 06.30
- 대상
- 인천 연안해역 야간 조업을 신청한 김포시 어선 55척 어업인
- 문의
-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 031-980-5456
자주 묻는 질문
야간 조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2026년 6월30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당직선은 언제 운영되나?
당직일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운영된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김포시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031-980-5456)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44년 만의 야간 조업·항행 제한 해제 동참」(2026-02-27)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