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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금지

김포시보건소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게 됐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4-13수정 2026-09-12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
김포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금지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 담배 정의 '연초 잎'에서 '연초·니코틴'으로 확대
  •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사용 금지
  • 문의 보건사업과 031-5186-4125

김포시보건소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어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날부터 금연구역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이 제한됐다. 법 개정 이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에서 금지된다. 즉 금연구역 안에서는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담배제품도 피울 수 없게 된다.

점검 기간과 항목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항목은 금연구역·흡연실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 소매점의 광고 준수사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네 가지다.

구영미 김포시보건소장은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금지 대상"이라며 시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031-5186-4125)으로 하면 된다.

일정
04.24 ~ 05.15
대상
김포시 금연구역 이용 시민 및 금연구역 관리주체
장소
김포시보건소
문의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 031-5186-4125

자주 묻는 질문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안 되나요?

4월 24일부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집중 점검은 언제까지 하나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보건소,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실시」(2026-04-13)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