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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김포시가 11월 19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5-11-20수정 2026-09-18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
김포시 공직자가 맞춤형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김포시 공직자가 맞춤형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11월 19일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법정 의무교육
  • 관련법상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 올해 6월 이후 신규임용자·복직자 등 대상
  • 염건령 가톨릭대 교수 강사로 초빙

김포시가 11월 19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주제로 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올해 6월 이후 신규 임용된 직원과 복직자, 상반기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 등이 대상이었다.

교육 내용

강의에 앞서 시 고충상담센터 상담원이 조직 내 고충 상담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인 염건령 강사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평등 정책 방향과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다양한 사례로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성범죄와 성매매 문제도 함께 다뤘다.

시 관계자는 지속 교육으로 감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031-980-5582)으로 하면 된다.

일정
2025-11-19
대상
김포시 공직자(2025년 6월 이후 신규임용자, 복직자,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문의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 031-980-5582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올해 6월 이후 신규임용자, 복직자,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관련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2025년 김포시 공직자 맞춤형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2025-11-2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