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등기부등본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경고
김포시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로 얻은 개인정보를 부동산 광고에 쓰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5월 29일 안내했다.

핵심 정리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71조
- 담당은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2146)
- 안내 발표일은 2026년 5월 29일
- 신고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김포시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부동산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5월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공적장부를 열람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광고물 발송 등 영업 목적으로 쓰는 일부 공인중개사 사례가 파악됐다.
목적 외 이용, 법 위반 소지
국토교통부는 공적장부 열람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본래의 공시 목적과 다르게 영리 목적으로 쓰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정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시 KISA에 신고
목적 외 사용 사실을 발견했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2146)으로 하면 된다.
- 대상
- 김포시 시민 및 개업공인중개사
- 신청·참여
- 공적장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2146)으로 하면 된다.
- 문의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980-2146
자주 묻는 질문
공적장부로 얻은 개인정보를 영업에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적 외 사용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공적장부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주의 사항 안내」(2026-05-29)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