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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생동물 판매업 등 12월 15일 허가제 시행

김포시가 12월 15일부터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에 영업허가제를, 개인 사육자에는 양도·양수·보관 신고 의무를 도입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5-12-12수정 2026-09-18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영업허가제 안내문
영업허가제 안내문.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12월 15일부터 야생동물 4개 업종 영업허가제 시행
  • 판매·수입·생산업 20마리 이상 보유·연 30마리 판매 시 허가
  • 위탁관리업 10마리 이상 위탁 시 허가 대상
  • 기존 사육자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계속 사육
  • 문의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031-980-2833

김포시가 12월 15일부터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에 영업허가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다.

허가 대상 기준

판매·수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팔거나, 보유량과 무관하게 월평균 10마리 이상 팔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을 위탁 관리할 때 해당한다. 파충류·양서류만 다루면 기준이 완화돼 판매·수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며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할 때,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할 때 적용된다.

개인 사육자 신고제도 동시 시행

허가 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개인이 양도·양수·보관·폐사할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법 시행 전부터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던 경우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키울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할 수 없다.

신청과 신고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안내와 민원 불편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짧게 밝혔다.

문의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031-980-2833) 또는 국립생물자원관(032-590-7447)으로 하면 된다.

일정
2025-12-15
대상
김포시 내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사업자 및 사육자
신청·참여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장소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문의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31-980-2833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키우던 야생동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키울 수 있지만 증식·거래는 안 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서 가능하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양도·양수·보관 신고제 시행」(2025-12-1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