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12월 15일까지 상시 대응
김포시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리고 12월 15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산불 초동 진화와 불법 소각 단속을 맡는 대응단이 함께 움직인다.

핵심 정리
- 11월 1일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 시작
-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산림재난대응단 읍·면별 7개 반 24명 편성
- 100m 이내 무허가 불 피우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 10월 22일 인접 시·유관 기관 합동 진화 훈련 실시
김포시는 11월 1일 '2026년 김포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시는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하는 시민이라면 과태료 기준과 기본 수칙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배경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이 나기 쉽다. 김포시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 인력을 하나로 묶은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응 인력은 이렇게 짜였다
산림과 전 직원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맡고, 읍·면별 7개 반 24명이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편성됐다.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그 이후에는 재택 대기 체계로 운영한다. 대응단은 산불 초동 진화와 뒷불 감시,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단속, 산불 취약지 집중 순찰, 주말·공휴일 비상근무를 맡는다.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
시는 10월 22일 소방, 경찰,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과 인접한 고양·파주·안양시가 참여한 합동 산불 진화 훈련을 했다. 훈련에서는 진화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와 통합지휘본부 운영 절차를 점검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가을철 산불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신속하게 합동 진화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시민이 지켜야 할 수칙
산림 또는 산림 경계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입산할 때 화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런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관계자는 산불이 나면 신속한 출동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정
- 11.01 ~ 12.15
- 대상
- 김포시 내 산림 및 산림 인접지 주민과 입산객
- 신청·참여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않고, 입산할 때 화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며,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것이 참여 방법이다. 문의는 김포시 산림과 산림보호팀(031-5186-4817)으로 하면 된다.
- 문의
-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186-4817
자주 묻는 질문
산불조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산림 또는 산림 경계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일 밤이나 주말에는 대응 인력이 있나요?
평일은 오후 9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재택 대기 체계로 운영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가을철 산불 예방에 총력...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026-11-0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