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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우동·고촌읍 18.22㎢ 재지정

김포시가 사우동과 고촌읍 일대 18.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9년 11월 2일까지 재지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범위 확인 방법을 정리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11-02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우동·고촌읍 18.22㎢ 재지정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026.11.3~2029.11.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18.22㎢: 사우동 1.30㎢, 고촌읍 16.92㎢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시 허가
  •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 없고 형사처벌 대상

경기도 김포시가 사우동과 고촌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김포시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62호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해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조정 구역은 총 18.22㎢로, 사우동 1.30㎢와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다.

배경

이번 조치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그 인근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허가구역의 범위를 바꿔 다시 지정하는 절차다. 보도자료는 지정 목적이나 기대 효과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 시 달라지는 점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넘는 거래가 해당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재지정 전과 같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지정범위와 허가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범위 확인 방법

세부 지정범위와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종 범위는 공고된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문의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5275)으로 하면 된다.

일정
2026-11-03 ~ 2029-11-02
대상
김포시 사우동·고촌읍 일대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하려는 시민
신청·참여
보도자료에는 별도 신청 절차가 나오지 않았다. 세부 지정범위와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범위는 공고된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문의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980-5275.
장소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사우동, 고촌읍, 신곡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980-5275

자주 묻는 질문

재지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다.

허가구역 면적은 얼마인가요?

총 18.22㎢이며, 사우동 1.30㎢와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재지정」(2026-11-02)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