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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명·한식 산불 비상대응, 5개조 15명 집중 예찰

김포시가 청명·한식 연휴 기간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전 부서 비상대기와 집중 예찰을 실시했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04-06수정 2026-09-12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산림과 산림보호팀
산불대응훈련
산불대응훈련.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청명·한식 연휴 4월4일~6일 비상대응 실시
  • 산림과 직원 5개조 15명, 주2회 이상 예찰
  • 전 부서 직원 1/6 이상 비상대기 근무
  • 무허가 소각 적발시 1차부터 과태료 50만원
  • 산불 발생시 10분 이내 초동진화 목표

김포시가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청명·한식 연휴 기간 동안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불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유지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시는 지난 3월 31일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한 산불 진화 합동훈련에서 익힌 대응 절차를 이번 현장 대응에 그대로 적용했다. 산불이 났을 때 인근 시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항공자원을 투입하는 절차도 훈련을 거쳐 실제 상황에 바로 쓸 수 있게 됐다.

예찰 인력 늘리고 단속 강화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전 부서 직원의 6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갔다. 산림과 직원은 5개 조, 15명으로 나눠 산림과 맞닿은 지역과 취약 지점을 주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살폈다. 성묘객이 몰리는 묘지 주변과 등산로 입구에는 감시 인력을 미리 배치해 불씨가 생기기 전에 막도록 했다.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처음 걸리더라도 과태료 5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 인력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이 읍면마다 상시 배치돼, 산불이 나면 10분 안에 초동 진화에 나설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소방서·경찰서와의 공조 체계도 마련해 필요할 경우 합동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 협조로 예방 성과 거뒀다"며 대형산불조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산림과 산림보호팀(031-980-2372)으로 하면 된다.

일정
04.04 ~ 04.06
대상
김포시 성묘객 및 입산객, 산림 인접지역 방문 시민
문의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980-2372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산불위기경보는 어느 단계인가

경계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면 어떻게 되나

1차 위반부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산림과 산림보호팀(031-980-2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청명·한식 산불 대응 총력」(2026-04-06)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