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교육 6시간 이수
이기형 김포시장이 7일 시장 집무실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6시간을 이수했다. 7월 취임과 함께 선임된 데 따른 법정 기한 내 이수다.

핵심 정리
- 이기형 시장, 9월 7일 안전보건교육 6시간 이수
- 오전 10시~오후 5시, 점심 1시간 제외 진행
-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책임자로 선임
- 선임 후 3개월 내 교육 의무, 미이수시 과태료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시행규칙 제29조
이기형 김포시장이 7일 김포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선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6시간 동안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참여 여부가 확인되는 법정 교육이어서 중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김포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신규 선임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교육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이 기한 안에 이뤄졌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지위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총괄한다. 시장도 이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말엔 현장, 월요일엔 교육
이 시장은 교육 전 주말에도 현장 일정을 이어갔다. 5일에는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열린 이동시장실에서 시민 고충을 들었고, 6일에는 독서대전에 참여했다. 같은 날 연세대에서 열린 김포 학생 진로진학 멘토링 발대식에도 참석했다. 관련 문의는 김포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031-980-2141)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9.07
- 장소
- 김포시청, 시장 집무실, 김포아트빌리지
- 문의
-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031-980-2141
자주 묻는 질문
이 교육은 왜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기고] “회의, 결재, 보고 잠시 멈춤… 지금 6시간 안전교육 받고 있습니다”」(2026-09-08)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