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불법시설물 2차 대집행…4개소 철거
김포시가 고촌읍·양촌읍 하천 불법시설물 4개소를 철거했다. 정비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핵심 정리
- 9월4일 오전8시 2차 행정대집행 실시
- 고촌읍 신곡리 116-7번지 등 4개소 철거
- 11월까지 순차적 행정대집행 계획
- 9월2일 기준 정비완료율 40.84%(78건)
- 철거물은 고촌읍 향산리 131-5번지 보관
김포시가 지난 4일 오전 8시 고촌읍 신곡리 116-7번지 등 4개 필지에 대해 두 번째 하천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8월 굴포천, 유현천, 구래동천 구간에서 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친 시설물이 이번 철거 대상이 됐다.
어디가 철거됐나
철거 대상은 고촌읍 신곡리 116-7번지의 불법 가설건축물, 양촌읍 유현리 538-5번지의 적치물과 경작지, 양촌읍 구래리 663-3번지와 703-3번지의 불법 경작지 등 총 4개소다. 철거된 시설물 가운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고촌읍 향산리 131-5번지 보관장소로 옮겨져 임시 보관된다.
시는 행정절차가 끝난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천 부지의 무단 점유 시설물이나 경작지를 이용해온 경우 순차 철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비율은 아직 40%대
9월 2일 기준 김포시 전체 하천불법시설 관리 대상은 191건(448개소)이며, 이 가운데 78건(140개소)이 정비를 마쳐 정비완료율은 40.84%다. 나머지 105건(279개소)은 정비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9.04
- 장소
- 고촌읍 신곡리, 양촌읍 유현리, 양촌읍 구래리, 고촌읍 향산리
- 문의
-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031-980-5421
자주 묻는 질문
철거된 물건은 어떻게 되나
보관이 필요하면 고촌읍 향산리 131-5번지에 임시 보관된다.
다음 철거는 언제 이뤄지나
행정절차가 끝난 시설물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순차 진행된다.
전체 정비 진행률은 얼마인가
9월2일 기준 191건 중 78건, 40.84%가 완료됐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하천 불법시설물 2차 행정대집행 실시」(2026-09-07)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