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공기관 위험기계 사전점검제 도입
김포시가 공공기관이 쓰는 위험 기계·기구를 사들이기 전 안전성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핵심 정리
- 규정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사전확인 요청 시 재난안전과 5근무일 내 회신
- 지난 6월 산하 사업장 기계 끼임 사고 계기
- 담당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031-980-2141
- 규정 명칭은 훈령 형태로 제정
김포시가 시 청사와 산하 공공시설에서 쓰는 위험 기계·기구를 사들이기 전 안전성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든다. 재난안전과는 이 규정을 26일 공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지난 6월 산하 사업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시는 사고 뒤에야 시설을 고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안전한 설비만 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기형 시장은 "위험한 기계는 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달라지나
사업부서가 기계·기구를 사거나 빌릴 때는 계약 전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재난안전과에 사전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재난안전과장은 법정 안전인증과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살펴 5근무일 안에 답을 준다. 이 의견과 안전 비용을 반영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개발사업자에게서 시가 넘겨받는 공공시설의 기계·설비도 마찬가지다. 인수부서는 설계도서가 확정되기 전과 준공 전에 안전성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안전조치가 부족하면 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뒤에야 인수할 수 있다. 검수 단계에서도 사전확인된 안전조치가 실제로 적용됐는지 확인하며, 조치가 끝나지 않은 기계는 보완될 때까지 근로자가 쓸 수 없다.
이 규정은 민간 사업장이 아니라 시가 소유·운영하는 공공 기계·기구에만 적용된다. 정식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예산 편성과 물품 구매 절차에는 그 전부터 먼저 적용한다. 문의는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031-980-2141)으로 하면 된다.
- 일정
- 01.01
- 장소
- 김포시청
- 문의
-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031-980-2141
자주 묻는 질문
이 규정은 민간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다. 시가 소유·운영하는 공공 기계·기구에만 적용되는 내부 행정 규율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예산·구매 절차에는 그 전부터 먼저 적용된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공공산업재해위험 뿌리 뽑는다…사전확인제도 도입」(2026-08-27)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