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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안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제외된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10-30근거: 김포시 보도자료담당 허가2과 통신민원팀
김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안내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2026년 10월 30일 김포시 발표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
  • 공동주택·초·중·고·특수학교는 제외
  • 선임·해임 시 기한 내 신고, 문서24 제출
  • 문의: 031-980-5943, 5944

김포시는 30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이행해 달라고 건축물 관리주체에 당부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관리주체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관리자로 직접 두거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겨야 한다.

배경

인터넷과 전화뿐 아니라 CCTV, 방송설비, 출입통제 시스템, 네트워크 설비까지 건물 안에는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깔려 있다. 이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비상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는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상 건축물

대상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공동주택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제외된다. 관리주체는 건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함께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선임과 신고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신청서를 문서24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한의 구체적인 날짜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세부 기준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기 점검과 기록

선임된 관리자나 위탁업체는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살피는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설비가 본래 성능을 발휘하는지 보는 성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미이행 시 불이익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 점검과 기록 보관 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과태료 유예나 계도기간에 기대 이행을 미루지 말고 대상 여부와 선임 기준, 신고 절차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세부 적용 기준과 신고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허가2과 통신민원팀(031-980-5943, 5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공동주택·초·중·고·특수학교 제외)
신청·참여
건축물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관리자로 직접 선임하거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다. 선임 또는 해임 시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서를 문서24로 제출한다. 세부 기준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허가2과 통신민원팀(031-980-5943, 5944)으로 하면 된다.
문의
허가2과 통신민원팀 031-980-5941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공동주택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제외된다.

관리자는 어떻게 두나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 된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를 문서24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기준과 신고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리 안내」(2026-10-3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